경기 고양시가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에 설치된 전기실 등 서울시의 불법 시설물 13건에 대해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9일 통보해 지자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박경만 기자
난지물재생센터 등 대상…서울시 “인허가 안해줘 불법돼” 반발
서울시의 불법 기피시설물 60건에 대해 지난달 11일 행정대집행을 통보했던 경기도 고양시가 9일 난지물재생센터의 필수시설 13건에 대해 추가로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데 이어, 14일 일부 시설물을 강제철거하기로 해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날 오전 덕양구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를 방문해, 불법 시설물 13건을 다음달 10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차 행정대집행을 통보받은 시설물은 하수처리 전기실, 녹조류 제거 펌프실, 농축 기계동, 분뇨 투입동, 하수슬러지 보관 창고 등 1차 때 빠진 수질관리 필수시설들이다. 이 시설들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서울시는 하루 100만t의 생활하수를 법적 기준에 맞춰 처리하지 못하게 돼 수질오염 피해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또 자진철거 시한이 지난 60건의 불법시설 가운데 철거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53곳, 이전을 전제로 유예를 해준 3곳 등 56곳을 제외한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선별장 3곳과 난지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 사무실에 대해 14일 강제철거할 방침이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선별장이 철거되면 마포구에서 발생하는 하루 40t의 생활쓰레기 반입이 중단돼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김경주 고양시 전략개발담당관은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처리시설은 서울시의 입장을 감안해 1차 행정대집행 때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서울시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더욱 강력한 조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물관리기획관실 담당자는 “난지물재생센터의 해당 시설은 2005년부터 강화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추가된 시설로, 고양시에 여러 차례 인허가 신청을 했지만 이행해주지 않아 불법시설이 된 것”이라며 “실무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면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이날부터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의 현대화와 주민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에 본격 착수했다. 고양시가 문제 삼고 있는 기피시설은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서울시립묘지 △추모의 집 등 장사시설 3곳과 △난지물재생센터 내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마포구 폐기물처리시설 △서대문구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4곳이다. 글·사진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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