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재정 건전성 높이려 ‘심사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축제·행사성 사업의 심사가 강화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예산낭비를 막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겠다며, 축제·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액을 낮추는 내용을 뼈대로 한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의 공연이나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의 투자심사 기준액을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투자심사는 지방정부가 진행하려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절차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은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심사를 해 타당성을 검토한다.
서울시는 또 애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30억원 이상 증액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체심사와 의뢰심사로 구분해 자체심사는 30억원 이상, 중앙정부 의뢰심사는 300억원 이상으로 나눠 재심사하던 것을 구분없이 30억원(자치구는 50억원) 이상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사업비가 10억원을 넘는 해외투자사업은 의무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중앙심사에서 투자심사를 받도록했다. 상·하반기로 나눠 해마다 두 번 실시했던 투자심사도 1년에 3차례로 확대하고, 투자심사 실시 시기도 기존 ‘실시설계 용역 전’에서 ‘기본설계 용역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서울시와 자치구가 호화청사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기존 청사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도 지난해 말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축제나 행사성 사업의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을 각 지방정부에 통보하고, 이런 사업의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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