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불법 개조…통학버스 매연·소음 피해 커
주민들 주거환경 침해 호소에 되레 ‘업무방해’ 고소해
주민들 주거환경 침해 호소에 되레 ‘업무방해’ 고소해
지하주차장을 강당 등 다른 용도로 몇년간 전용해온 주택단지 안의 대형 유치원이 주거환경 피해를 호소하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이어, 주민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경기 고양시와 해당 유치원·마을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18학급 정원 520명 규모로 2003년 개원한 ㅇ유치원은 7년여 동안 주택가에 통학용 중형버스 8~10대를 세우고 하루 100회 안팎 운행해, 매연과 소음피해 등을 호소하는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연면적 3012㎡인 이 유치원은 지하 10대·지상 3대 등 모두 13대의 주차시설을 갖춰 준공허가를 받았다. 고양시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보면, 승용차와 승용차 외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은 승용차 외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해야 한다. 하지만 이 유치원의 지하주차장은 버스가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 설계됐다. 더욱이 유치원은 개원 직후 지하주차장 입구를 막고 놀이공간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고도 지난해까지 강당 등으로 불법사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치원은 지난해 8월 주민들이 불편호소 펼침막을 내걸자, 주민 22명을 상대로 법원에 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주민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주민대표 조정(56)씨는 “8년 동안 피해를 입어온 주민에게 유치원은 사과 대신 법적 대응으로 겁박하며 정당한 피해구제 노력을 억압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치원 쪽은 “도시계획상 유치원 부지를 매입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며 “개원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몇가지 문제점이 드러나 버스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등 시정조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최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한 김경희 고양시의원(민주당)은 “주택단지 안에서 대규모 교통량을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 주거환경 침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통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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