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복직판결 못들었소?
경북도립 대학인 경도대학 교수 2명이 교육부에서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경북도가 3개월이 넘도록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경도대학 황아무개 교수와 최아무개 교수 등 2명은 지난 3월 8일,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대학쪽이 재임용을 거부한 처사는 잘못 됐다“며 “재임용 거부 조치를 취소하라”는 판정을 받았다.
이들 교수들은 지난해 8월, 교수채용 비리 등을 둘러싸고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대학 쪽과 마찰을 빚는 과정에서 2004년 9월, 재임용에서 탈락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소청심사위 쪽은 “소청심사위의 결정은 경북도와 도립대학에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강제 규정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경도대학을 감독하는 경북도는 “대학 쪽에 교육부 소청심사위 결정 사항을 즉시 통보했지만 대학에서 자체 인사위원회를 열어 교수들의 임용을 유보하기로 의결했다”며 3개월이 지나도록 복직을 미루고 있다.
경도대학에서는 또 민주화 교수협의회 활동을 하던 중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 3명이 법원 1심 재판에서 승소한 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경북도 쪽은 “재판받는 교수 3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교육부에서 복직 결정된 교수 2명을 함께 복직시키기위해 미루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이미 복직이 확정된 교수 2명은 즉시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경도대학 민주화 교수협의회도 “경도대학에서 해직된 교수 5명이 교수채용 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학 쪽과 갈등을 빚으면서 학교를 떠났다”며 “교육부 결정과 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 경북도와 대학 쪽이 해직 교수 5명을 모두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경도대학 민주화 교수협의회도 “경도대학에서 해직된 교수 5명이 교수채용 비리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대학 쪽과 갈등을 빚으면서 학교를 떠났다”며 “교육부 결정과 법원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이 시점에서 경북도와 대학 쪽이 해직 교수 5명을 모두 복직을 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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