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입학금 78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7일 “여성발전복지기금의 이자수입을 활용해 1명당 60만원 한도로 대학 입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보호 대상자로 지정된 가구이며, 오는 2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다음달 10일 여성발전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지급할 예정이다.
도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의 대학 진학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55%로, 전체 고교 졸업생의 진학률 93%에 견줘 크게 못 미친다”며 “앞으로 가구주를 위한 취업·창업 기술교육 지원은 물론 자녀에 대해서도 학습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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