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봐주기·불공정 입찰·예산 과다책정 등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 6곳 특감서 90건 적발
서울시, 농수산물공사 등 6곳 특감서 90건 적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과 사업소들이 계약을 맺으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심사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를 벌여온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과 농수산물공사, 서울의료원 등 투자·출연기관 3곳과 동부·중부·서부 푸른도시사업소 3곳 등 모두 6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90건에 이르는 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투자·출연기관들은 2007~2009년 용역계약을 맺으면서 심사기준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불리한 요소를 반영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6건, 13억원 규모), 지리적으로 가깝고 업체 관리가 쉽다는 이유로 특정 업체가 독점적으로 물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기관은 3억1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을 꼼꼼히 따지지 않은 채 예정가격 그대로 수의계약을 맺어, 몇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격제한이 필요없는 사업을 계약하면서 입찰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는 등 입찰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계약도 9건으로, 계약 규모는 6억9200만원에 이르렀고, 용역·공사 원가를 산정하면서 확인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도 9건으로 6억8000만원 규모였다. 공사가 완성되지 않았거나 계약내용과 다른데도 준공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사업소의 경우 원가를 산출할 때 그릇된 기준을 적용해서 비용을 높게 잡거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불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사례가 지적됐다. 특히 일부 사업소는 연가 보상비와 국내 여비 등의 수당을 절차에 어긋나게 직원들에게 지급해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90건 가운데 39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51건에 대해서는 주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9억6800만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지출된 예산 3억4500만원은 돌려받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련자 87명 가운데 5명을 감봉, 견책 등으로 징계하고, 27명은 훈계 또는 경고, 나머지 5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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