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해직’ 동해 4인방 복직
법원·교육청 ‘복직’ 결정에도
검찰 상고까지 2년 속앓이
“교단 처음 선듯 설레고 떨려”
법원·교육청 ‘복직’ 결정에도
검찰 상고까지 2년 속앓이
“교단 처음 선듯 설레고 떨려”
새 학기, 설레임이 두배다. 강원 동해시 청운초등학교 3학년6반 담임인 구미숙 교사는 “며칠째 밤잠을 설쳤다”고 했다. 지난달 25일엔 교실에 짐을 옮겨놓으러 갔다가 칠판에 ‘반갑다’고 미리 인삿말까지 써놨단다. 그는 “1994년 5월 교직에 첫발을 내디뎠을 때의 느낌 그대로”라고 말했다.
구 교사는 같은 학교 김주기·남정화 교사, 천곡초등학교 이범여 교사와 함께 2009년 1월30일 해직됐다. 2008년 11월5일 강원도교육청이 주관한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정상수업을 했다는 게 이유였다. 구 교사는 “어린이날, 소풍처럼 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 날이면 아이들이 가장 그리웠다”고 말했다.
“세어보니 꼭 759일이더군요.” 남 교사는 웃기만 했다. 해직 기간이 2년을 넘길 줄은 몰랐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는 “해임은 지나치다”며 교사들 손을 들어줬지만, 강원도교육청은 항소했다. 6·2 지방선거로 당선된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항소를 포기하고 남 교사 등을 복직시키려 했지만, 검찰은 ‘항소 유지’를 고집했다. 같은해 10월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했는데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오기’를 계속했다. 대법원이 본안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지난 2월11일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런 검찰의 ‘무리수’에 대한 일침이었다.
“개학날 뭘 어떻게 할지가 제일 고민이었어요. …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날까봐 걱정입니다.”
복직을 앞둔 심경을 묻자, 올해로 교직 경력 20년차를 맞은 김주기 교사는 “많이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지역 사서·초등·유치원 교사 11명이 참여하는 동화모임을 8년째 하고 있는데, 해직기간에도 1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모임에 나갔다”며 “현직에 있는 동료들이 힘들다고 푸념해도 행복한 비명처럼 들리더라”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해직 기간에 기타를 배워놨다”고 했다. 그가 담임을 맡게 된 청운초교 5학년9반 교실에서는 올 한해 기타 반주에 맞춰 노랫 소리가 끊이질 않을 듯 싶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일제고사를 거부했다가 해직된 교사는 모두 12명, 서울의 최혜원 교사 등 8명은 아직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
춘천/정인환 기자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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