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새만금사업을 찬성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 그 배경에 의혹이 쏠리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최병희(61·김제1) 의원이 발의한 ‘전북 새만금사업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의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6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최 의원은 “새만금사업 찬성 단체들에 개별적인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안을 했다”며 “새만금 반대세력은 규모가 극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조직이 강하고 극단적인 반면, 조기 완공을 바라는 대응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해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일부 의원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일 “이 조례안은 민선자치 10년을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조례로, 입법예고기간이 없는 의원발의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들을 정치적 영향력 아래 두기 위해 정략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김민아(36·비례) 의원은 “새만금 반대단체가 지원없이 순수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만큼, 찬성단체도 순수성을 지녀야 하는데 이미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병희 의원은 이에 대해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고, 찬성단체를 키워주기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10개 조항과 1개 부칙으로 구성된 이 조례안은 최 의원으로서는 제7대 의회 3년 동안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다. 2002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북도의회에서 처리한 조례는 의원발의 75건, 도지사 137건, 도교육감 44건 등 모두 256건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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