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정년 초과…이사회 결의 무효”
대전 목원대 유근종 총장이 사실상 해임됐다.
대전지법 제4민사부(부장판사 김영배)는 지난 30일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안아무개 이사 등 3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유근종 총장 선임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임의 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이사 등은 소장에서 “지난 2002년 11월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유근종씨를 총장 및 이사에 선임했으나 당시 나이가 68세로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정년 65세’를 초과해 자격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여운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안 이사 등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청구 취지대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며 “임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말했다.
목원대는 이에 따라 교무처장 직무대리 체제로 학교를 운영하는 파행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학교 관계자는 “유 총장이 ‘이사회가 의견을 모아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일부 이사들이 제기한 소송이므로 임의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정당하게 선임된 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목원대 노조는 지난해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유근종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으나 ‘직원은 총장 임용에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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