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탁상행정’ 반발
해상구역 재조정 요구
해상구역 재조정 요구
“서산 지역 가운데 화곡리 어촌계 한곳만 인근의 태안해경이 아닌 평택해경 관할로 두는 건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입니다.” 맹정호 충남도의원(서산1·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관할구역을 조정하면서 해경이 주민들뿐 아니라 시·도 의회에 어떤 의견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맹 의원은 “관련 법만 고집하지 말고 어민 입장에서 문제를 순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오는 4월1일 문을 여는 평택해양경찰서의 해상 관할구역을 경기 안산 시화방조제 남단에서 충남 서산 가로림만 북단까지로 최근 확정했다. 충남 지역에선 유일하게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 어촌계만 태안해경에서 평택해경으로 관할구역이 바뀌는 것이다. 평택해경의 관할구역은 5163㎢(서울시 면적의 8.5배), 해안선 길이는 429㎞에 이른다.
애초 해경은 지난해 12월 평택해경 추진단을 꾸린 뒤 관할구역 조정작업에 들어가, 경기 평택에서 충남 서산 가로림만까지 6200㎢를 편입하기로 했으나 서산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친 바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문제제기를 해 관할구역을 축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화곡리 주민들은 “각종 민원과 인명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 일어나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태안해경을 두고 멀리 평택까지 가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어민들과 서산시의회 등은 해경이 재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대산항과 삼길포항을 이용하는 화곡리 어촌계 회원은 100여명이다.
충남도의회도 지난 22일 해경 청장에게 건의문을 보내 “수협은 태안해경이, 어민들은 평택해경이 관할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도 일어난다”며 “이번 결정은 행정편의나 부처별 업무 나눠먹기식의 탁상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는 만큼 관할권을 재조정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맹 의원은 “충남 당진군과 경기 평택시가 해상경계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경 관할권 문제로 또다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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