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4대강 농지이전 거부 괘씸죄? 두물머리 농민 3명 ‘벌금 폭탄’

등록 2011-04-03 22:11

법원 “업무방해” 7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이 ‘4대강 한강 살리기 사업’ 대상지에 포함된 뒤 농지 이전을 거부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민 3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7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내려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09년 정부의 ‘남한강 두물지구 하천환경사업 실시설계 조사 측량’을 방해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규섭(44)씨 등 두물머리 농민 3명에게 벌금 200만~300만원씩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지난달 말 보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농지 보존·친환경 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회원 15명과 함께 2009년 10월26일 두물머리 지역에서 트랙터와 화물차량으로 진입로를 막아 측량기사들의 토지 출입을 저지했으며, 경찰로부터 해산명령을 받고도 즉각 해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농민들은 법원과 검찰이 농지 이전에 합의한 농민들은 기소유예하고, 농지 이전을 거부한 농민들에게만 거액의 벌금을 부과한 사실을 들어 “표적기소이자 형평성에 어긋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방춘배 팔당공대위 사무국장은 “2009년 당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4대강 사업 시행계획고시를 위해 경찰 1000명을 동원해 강제측량에 나섰고,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당 농민과 생협 조합원 21명이 강제 연행됐다”며 “이후 검찰은 시간을 끌다가 지난해 12월 21명 중 18명을 기소유예하고, 이전을 거부한 농민에게만 거액의 벌금을 물려 압박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유기농민 7명도 지난해 10월 4대강 사업 한강9공구 시공회사인 대림건설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돼 벌금 750만원을 선고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