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가 중소 유통업자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제한한다.
양천구는 지난 2월 공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14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서울시에서는 19개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공포했다.
최낙복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조재현 양천구 의원(한나라·목1동, 신정1·2동)과 전통시장 대표 등 10명의 각계 대표로 구성된 ‘양천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상생협의회)’는 심의회의를 거쳐 목2동시장 등 14개 전통시장 주변 직선거리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 중 공고를 통해 양천구 전체면적 17.4㎢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6.8㎢가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확정돼 대형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최재광 지역경제과장은 “보존구역에 대형 점포가 들어오려면 상생발전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내용이 부족할 경우 상생헙의회에 회부해 영업시간을 규제하거나 등록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활동을 시작한 상생협의회는 유통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추진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한편,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경우 영업시간, 취급품목에 대한 심의를 맡는다.
이제학 양천구청장은 “어려움에 빠진 전통시장, 골목 내 슈퍼마켓 등 중소 유통업자들의 상권보호는 물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엄지원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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