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얼어붙은데다 회복 기미도 안보여
정부 취득세 인하 발표로 세수 더 줄듯
정부 취득세 인하 발표로 세수 더 줄듯
경기 침체로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서울시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등록세가 최근 4년 사이 33%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사정은 경기도와 인천시도 비슷해, 취득세율을 내리겠다는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실행될 경우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세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4일 지난해 걷은 부동산 취·등록세는 취득세 1조1888억원, 등록세 1조448억원 등을 합쳐 총 2조2326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2006년의 3조3206억원에 견줘 67% 수준이다.
서울시의 최대 세목인 취·등록세가 크게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겹쳐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06년에 43만4000건이던 서울의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07년 32만2000건, 2008년 29만건, 2009년 27만9000건, 2010년 19만7000건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부동산 취·등록세 징수액은 2006년 3조3206억원에서 2007년 2조8291억원, 2008년 2조7629억원, 2009년 2조5792억원, 2010년 2조2326억원으로 4년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1인 1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은 4%에서 2%로 내리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시는 이 방안이 그대로 실행되면 연간 7065억원 가량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럴 경우 서울시에 2376억원, 자치구에 3405억원, 시교육청에 1284억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인천시의 경우도 최대 세원인 취·등록세가 2009년 855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7567억원으로 1년 사이에 11.5%인 985억원이 줄었다. 인천시는 정부의 발표대로 취득세 감면 조처가 시행되면 취득세가 애초 목표했던 9517억원에서 7376억원으로 2141억원이 감소하고, 이에 따른 여파로 취득세의 40%에 해당하는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도 856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세징수교부금 64억원이 더해지면 인천 8개 구의 세수 감소분은 최소한 9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인천시내 자치구들은 재정난이 더 가중될 것이라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 사이 취·등록세 징수액이 4조3284억원에서 4조2771억원으로 513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권혁철 김영환 홍용덕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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