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동안 한도 1억여원 초과에 5억 카드연체 드러나
연체수수료만 5400만원…시민단체 “구상권 행사를”
연체수수료만 5400만원…시민단체 “구상권 행사를”
광주시가 시장 업무추진비의 사용 한도를 초과하고 카드 연체를 방치하는 등 쌈짓돈처럼 멋대로 쓰다가 뒤탈이 났다.
광주시의회 정희곤 교육의원은 19일 시정질문에서 “민선 4기 박광태 시장 때인 2006~2009년 4년 동안 시장 업무추진비를 분석해보니, 8억6000만~9억6000만원으로 책정된 연간 한도액을 1억2000여만원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며 “2006년 7500만원, 2007년 3400만원, 2008년 700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한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어 4년 동안 시장 업무추진비 카드를 쓰면서 4억9500만원을 연체하고, 5400만원의 수수료를 물었던 사실도 추궁했다. 연도별 연체액은 2006년 6700만원, 2007년 1억500만원, 2008년 1억7200만원, 2009년 1억5000만원 등이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카드가 연체되면서 은행에 물어준 수수료도 5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런 사실은 지난해 6월 감사원 감사에서 불거져 광주시는 주의를 받았고, 공무원 3명은 연체 수수료를 물어낸 뒤 징계를 모면했다.
정 의원은 “이런 판이니 업무추진비가 ‘눈 먼 돈’이나 ‘쌈짓돈’으로 불리는 것 아니냐”며 “공공기관이 수장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신용불량자처럼 썼다는 게 놀랍다”고 비판했다.
광주시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치르거나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초과 집행됐다”며 “추경이 제때 세워지지 않아 연체가 됐고, 연체 수수료는 업무상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들이 냈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은 민선 4기 때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집행을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상석 이 단체 사무처장은 “광주시의회에서 결산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며 “시장 1인을 위해 근무하는 공직풍토를 바로잡으려면 집행내역을 엄정히 따져 구상권이라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전 광주시장은 지난해 2월 2006~2008년 업무추진비 중 2715만원으로 선거구민한테 기부행위를 한 사실(선거법 위반)이 드러나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를 포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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