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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망사고, 7건중 6건이 “시공사 안전 소홀”

등록 2011-04-21 20:57수정 2011-04-22 10:47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정종환 장관은 “사고다운 사고없다” 주장
4대강 사업 현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사고 대부분이 시공업체들의 안전조처 소홀에서 기인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그런데도 4대강 사업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사고 원인을 주로 노동자 개인 잘못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라고 말했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각 지방 고용노동청이 지난해 1월 이후 지난 2일까지 4대장 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4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원인 조사가 끝난 7건 중 6건에서 시공업체들이 추락방지 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처를 소홀히 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1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분류됐고, 나머지 7건 중 4건은 조사중, 3건은 개인 사업자가 당한 사고라는 이유로 원인 조사 집계 결과에서 뺐다. 각 지방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난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업체 대표 등 12명(법인 포함)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냈다.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교통사고나 익사사고 등”이라고 말했다. 또 “야간작업을 해서 사고가 난 것은 없다”고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 지난달 22일 경남 함안군 칠북면 낙동강18공구에선 밤 9시 넘어 준설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가 안홍준 한나라당 의원에게 낸 ‘4대강 사업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국토부는 14건 가운데 9건의 사고 원인을 ‘작업자 부주의’로 분류했고, 4건은 작업순서 미준수, 장비 오작동, 호흡 부전, 안전장구 미착용 등 작업자의 잘못이나 건강에서 사고 원인을 찾았다. 작업자 탓을 하지 않은 건 가물막이 유실로 빚어진 지난 1월23일 한강2공구 사고뿐이었다.

한 지방 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은 “예컨대 강에서 작업할 때 노동자가 실수로 빠질 수 있으므로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조처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8월 이후 이날까지 4대강 사업 현장에서는 18건의 사고로 노동자 19명이 희생됐다.

이에 대해 이재붕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은 “사고에는 항상 여러 원인이 있고 기관마다 주요 원인을 보는 시각이나 분류 방식, 용어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박영률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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