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과 운동부에 이름만 올려 성과급 수백만원씩”
동료 교수들 진정서에 학교선 “정상적 처리” 조사 미적
동료 교수들 진정서에 학교선 “정상적 처리” 조사 미적
충남 공주교대의 일부 교수들이 부당하게 연구업적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학과 내부에서 제기됐다. 해당 교수들은 별문제 없다는 반응이고, 학교 당국조차 철저한 조사를 계속 미루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충남 공주시 봉황동 공주교대(총장 전우수)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대학 초등체육교육과 이아무개 교수 등 2명은 지난해 11월 “같은 과 한아무개·문아무개 교수가 지난 2007년부터 부당하게 성과업적 평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학교 쪽에 냈다. 두 교수는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에도 진정서를 냈고, 교과부는 현재 이를 검토중이다.
이들 교수의 주장은 한아무개 교수 등 2명이 학과 배구부·티볼부 학생들이 출전한 대회에 함께 가지 않고도 서류에 단장·감독 등의 직책을 올려 부당하게 성과업적 평가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한해 수백만원씩 성과급까지 챙겼다는 것이다. 한아무개 교수는 이런 방법으로 2007~2010년 모두 1640%의 성과업적을 인정받았고, 지난해의 경우 700%에 이른다는 것이다. 문아무개 교수 역시 같은 방법으로 최근 4년간 모두 460%의 성과업적 평가를 받았다고 이들 교수는 주장했다.
문제를 제기한 이아무개 교수는 “두 교수가 훈련 때 실질적인 지도를 했는지, 대회에 학생들을 인솔해 직접 감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여러 차례 학교 당국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아무개 교수는 “정식 운동부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치활동이고, 거기에 맞춰 지도를 하는 것”이라며 “협회에서 하는 대회를 인정하도록 성과급 규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자신이 대회에 직접 출전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다. 전우수 총장은 “학과장 결재를 거쳐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교수들의 대회 출전 여부는 출장명령서 등을 확인하면 되지만, 예전부터 이런 방식으로 지도해왔다는 게 해당 교수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서울교대 체육교육과의 한 교수는 “국가대표 수준의 팀을 지도하는 경우 학술논문을 대신해 교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기도 하지만 공주교대 같은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김삼호 연구원은 “교수 연구업적 평가 규정은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규정이 지나치게 엄격한 경우”라며 “공주교대처럼 동아리 수준의 학생활동인데다 교수가 대회에 참가해 지도하지 않는데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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