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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당선무효 시의원 의정비 전액 환수를”

등록 2011-04-27 22:46

고양 시민단체, 시의회에 요구
경기 고양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형 확정일 이전에 지급한 의정활동비의 전액 환수를 요구하고 나섰다.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27일 지역 국회의원에 법정 한도를 넘은 후원금을 기부하고,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 전 고양시의원(한나라당)의 의정비 전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선관위가 당선무효된 김 전의원에게 지급한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 3445만원을 모두 돌려받은 만큼, 시의회도 무자격자인 김씨에게 지급한 의정비 전액을 환수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는 김씨의 형이 확정된 뒤 지급된 218만원을 환수했지만,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급한 의정활동비 2636만원은 회수하지 않았다.

고양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김씨가 의원 자격으로 행한 의정활동 자체가 원천무효된 것이 아니므로 인정해야 한다”며 “형 확정 이전 의정비까지 환수하라는 법 규정이나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권명애 고양연대회의 의장은 그러나 “부정과 위법을 해서라도 ‘당선만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라도 의정비를 전액 회수해야 한다”며 “시의회가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소송을 해서라도 시민의 혈세를 반드시 환수하겠다”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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