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ㅅ중학교 여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폭력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ㅅ중학교 체험학습 현장에서 여교사가 학생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누리꾼의 비난여론이 빗발쳤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3일 이와 관련한 논평을 내 “인천시교육청의 학생 인권문제에 대한 미온적 태도가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 의식과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이어 “인천시교육청이 살인적인 학력경쟁교육만 강조해 학교현장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며 “그 원인은 교육청의 입시학력 강요와 학교현장의 강제교육이 만나면서 교사와 학생의 소통이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지역 학부모 이아무개(43)씨도 “교사의 부당한 폭력이 교육적 필요 때문이라고 미화되어선 곤란하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강제교육 대신 인권에 바탕한 교육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동부교육청은 이날 해당 중학교를 찾아가 교사 ㅇ씨를 상대로 체벌경위 등을 조사한 데 이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교사도 학생 지도가 지나쳤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 ‘뿌롱’이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올린 “폭행교사는 확실히 처벌하고 학생인권은 다시한번 지켜줍시다”라는 청원은 나흘 만에 서명인원이 5000명을 넘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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