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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남도 지적 민원서류 안 내도 된다

등록 2011-05-11 21:24

토지이동 등 15개 민원 전국 첫 ‘구두신청 서비스’
3단계·3일처리로 간소화…수수료 줄고 종이 절약
토지 분할, 지목 변경 같은 복잡한 지적(地籍) 관련 민원을 서류로 신청하지 않아도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충남도가 시작했다.

충남도는 11일 지적 민원을 서류 대신 말로 신청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종이 없는 지적 민원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개인 소유의 토지 분할, 지목 변경, 임야 분할, 토지 신규 등록 등 토지 이동 관련 민원과 종중·단체 등의 토지 이동 및 등록 업무 등 15가지 민원에 적용된다.

민원인이 시·군·구 토지 담당 부서를 방문해 민원을 얘기하면 민원인이 토지 소유자인지를 지문 인식 시스템으로 확인한 뒤,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지번의 토지 도면을 찾아 업무를 처리해 3일 안에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 지금까지는 민원인이 도면·대장 등을 열람·발급해 토지 정보를 확인한 뒤, 바라는 인·허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민원 신청서를 내야 했다.

종이 없는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8단계이던 지적 민원 절차가 3단계로 줄고 민원 처리 기간도 5일에서 3일로 단축되는 것은 물론, 확인 서류 발급·제출이 필요없게 돼 대장·도면 발급 수수료 부담도 없어지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결의서와 조사서를 작성해 결재하던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도 덜게 됐다.

도 관계자는 “연간 14만 필지에 이르던 지적 민원을 처리하느라 썼던 에이(A)4 용지 84만장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돼 해마다 10년생 잣나무 30만여그루(약 4억원)를 심는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는 충남도가 70억여원을 들여 16개 시·군이 보관중인 도면 등 700만장을 전산화하고, 이를 지적 민원과 연결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가능해졌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열린 시스템 완료 보고회에서 “지적 민원 시스템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혁신행정의 한 사례로, 지적 민원인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비용도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며 “도민과 공무원 모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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