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희망지킴이통장 발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압류를 막는 ‘희망지킴이통장’이 6월부터 시중은행에서 발급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노원구에서 희망지킴이통장 사업을 시범 실시하자 한달 동안 180명이 신청하는 등 빚으로 고통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6월부터 25개 자치구 전체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초생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지만, 그동안 일반 예금계좌에 넣어둔 급여는 다른 돈과 섞여 압류되는 경우가 잦았다.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급여 압류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한 사례는 1400여건이었다.
채무 때문에 기초생활급여가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으로 통장이 압류될 위기에 놓인 수급자를 비롯해 서울시에 사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누구나 희망지킴이통장을 신청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