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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제 강제동원 규명’ 조례안 제정

등록 2005-01-19 21:19수정 2005-01-19 21:19

대구시, 피해사례 접수

대구시가 ‘일제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대구시는 19일 “지난해 9월 부터 시행된 일제 강제동원 특별법에 따른 실무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위해 20일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시는 2월중으로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의때 조례를 제정한 뒤 3월중으로 공포한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15명 안팎의 실무위원회가 꾸려진다.

위원장은 조해녕 시장이 맡고 행정 부시장, 행정관리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등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정신대 할머니 시민모임, 등 관련 시민단체 대표와 유족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실무위원회에서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확인작업을 거쳐 중앙위원회에 보낸다.

대구시는 2월1일 부터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를 1차 접수한다. 대구시 권오곤 자치행정과장은 “요즘에도 피해신고를 하겠다는 문의전화가 하루 10여통씩 걸려온다”며 “공식적으로 접수를 시작하면 피해사례가 무더기로 접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제시대때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노무 동원과 병력동원을 합쳐 790여 만명을 웃도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도 피해자가 8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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