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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혁신도시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등록 2005-07-06 22:41수정 2005-07-06 22:41

전북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인 전주시 덕진구 원동과 남정동, 김제시 용지면, 완주군 이서면 접경지역 일대가 앞으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전주시는 3개 시·군이 공동추진하고 있는 전주권 혁신도시 후보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막기 위해 이들 3개 시·군 접경지역 7481만1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이른 시일 안에 전북도에 이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내기로 했다. 지정기간은 이달 말부터 이들 3개 시·군 접경지역에 혁신도시가 조성되는 2010년 7월까지다.

전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신청은 법조타운과 송천동 35사단에 이어 두번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거래는 해당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토지가격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들 3개 시·군은 이 혁신도시에 한국토지공사 등 전북에 배정된 공공기관 13곳을 유치할 방침이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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