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가 정지된 목원대 유근종 전 총장이 ‘총장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냈다.
유근종 전 총장 쪽 관계자는 “유 전 총장이 지난 4일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총장 등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6일 밝혔다.
유 전 총장은 소장에서 ‘법원이 총장의 참여를 배제한 채 학교법인의 답변 설명서만 듣고 총장선임 무효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총장과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목원대 백문현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긴급 이사간담회를 열어 “대전지법의 판단을 존중해 임동원 직무대행을 중심으로 학원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 직전 총장의 법적 대응 결과도 조건없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지법은 지난달 30일 목원대 이사 3명이 학교법인 감리교학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임의 조정을 통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정년을 넘긴 유근종씨를 총장과 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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