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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인고속도 통행료 폐지” 시민들 공익소송

등록 2011-06-02 10:44

경인고속도로 현황
경인고속도로 현황
시민단체 “법적 징수기간 30년 지나…투자비도 회수”
도로공사 “전국적 동일요금체계…한곳만 폐지 못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4개 시민단체와 시민 30명이 ‘투자비 전액을 회수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라’며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공익소송을 내고 통행료 폐지운동에 나섰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와 인천경실련, 인천와이엠시에이,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인고속도로는 법으로 정한 통행료 징수기간인 30년을 넘겼고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만큼 통행료를 계속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해야 하는 고속도로가 경인, 경부, 울산, 남해, 호남, 영동, 중부내륙 등 9개 노선에 이르는데, 도로공사는 전국 고속도로를 하나로 간주해 최근 건설한 도로를 기준으로 수납기간을 산정하거나 이 도로를 포함해 건설유지비 총액을 계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이날 오후 “1968년 12월 개통한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징수기간이 40년 이상 됐고, 총투자비 2613억원의 208.8%인 5456억원을 통행료 수입으로 회수했다”며 수원지방법원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현행 유료도로법 16조와 시행령을 보면, 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설계비와 공사비, 토지보상비를 포함한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년 범위 안에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 18조에 근거해 전국을 하나의 노선으로 보고 동일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다”며 “통행료 수입은 건설 재원으로 사용되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통합채산제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2000년에도 도로공사를 상대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유료도로법 18조 ‘통합채산제’를 근거로 “고속도로 추가 건설을 위한 재원 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는 만큼 특정 고속도로에 대한 통행료 인하나 폐지가 불가능하다”며 도로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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