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확정 판결로 자치단체장직을 잃었다. 이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9일 상대 무소속 후보가 특정 정당과 관련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윤승호(57) 전북 남원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이날 선거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인형(65) 전북 순창군수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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