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보 건설에 따른 영농피해 우려지역
경남도 의뢰 전문기관 조사
정부 피해예상치 16.5배 달해
“수위 낮추고 수문 개방해야”
정부 피해예상치 16.5배 달해
“수위 낮추고 수문 개방해야”
4대강 사업으로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사이를 흐르는 낙동강에 함안보가 완공되면 서울 여의도의 1.5배에 가까운 12.28㎢의 농경지가 영농 피해를 볼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정부가 예상한 0.744㎢의 16.5배에 이르는 것이다.
경남도는 15일 수리조사 전문기관 ㈜건화에 맡긴 ‘함안보로 인한 주변 농경지 지하수위 상승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부에 “피해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함안보 관리수위를 5m에서 3m로 낮추거나, 함안보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함안보에 관리수위인 해발 5m 높이로 물을 채울 경우 지표면에서 지하 1m까지 지하수가 차올라 영농에 지장을 받는 지역은 △함안군의 대산면 2.79㎢, 칠북면 1.23㎢, 칠서면 1.05㎢, 법수면 1.13㎢, 산인면 0.23㎢, 가야읍 2.31㎢ 등 8.74㎢ △창녕군의 장마면 0.51㎢, 영산면 1.62㎢, 도천면 1.15㎢, 길곡면 0.14㎢, 남지읍 0.12㎢ 등 3.54㎢까지 모두 12.28㎢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땅을 50㎝만 파도 물이 솟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6.29㎢나 되며, 3.0㎢가량은 아예 침수될 것으로 나타났다.
함안보 건설에 따른 침수피해는 4대강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됐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가 2009년 7월 내놓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을 보면, 함안보에 담수가 끝날 경우 주변 13.6030㎢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를 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초 함안보 설계를 변경해 애초 7.5m로 잡았던 관리수위를 5.0m로 낮춘 바 있다. 정부는 함안보 구조물을 7월20일 완공하고 올해 말까지 물을 채운 뒤 내년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피해를 처음 제기했던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과)는 “이번 조사가 가장 정밀하고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면적을 둘러싼 지금까지의 논란을 접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관련 전문가들이 공개토론회를 열어 피해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피해면적 0.744㎢는 지표면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경남도처럼 지표면에서 지하 1m를 기준으로 하면 피해면적이 조금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도 전문기관에 맡겨 피해면적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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