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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한항공, 옛 미 대사관 터 호텔 건설 추진에
정부·여당, 허용법안 제·개정 움직임 논란

등록 2011-06-15 22:53수정 2011-06-16 21:19

“경복궁·북촌한옥마을 등 주변 훼손” 여론 거세
바로 옆 여중고 있어 ‘학교보건법 6조’도 위반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미국 대사관 숙소 부지에 추진하던 호화호텔 건립이 학교보건법에 막혀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호텔 건립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관련 법률 제·개정에 발벗고 나섰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종로구의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 “지난 5월31일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의결돼 바로 건너편이 경복궁이고 덕성여중·고등학교와 인접한 옛 미 대사관 숙소 부지에 호텔이 들어설 우려가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종로구 송현동 49-1번지 일대의 옛 미 대사관 숙소 부지 3만7000㎡를 삼성생명으로부터 사들여 지상 4층, 지하 4층, 연면적 13만7000㎡ 규모의 7성급 고급 호텔 건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호텔이 들어서면 경복궁과 청와대, 북촌한옥마을 등이 있는 주변 환경을 해친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이뿐 아니라 호텔 부지가 덕성여중·고, 풍문여고와 맞닿아 있거나 인접해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 직선거리 200m)에 호텔 등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세울 수 없도록 한 학교보건법 6조에도 어긋나 사실상 사업이 가로막혔다.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과는 불과 4m, 풍문여고와는 7m 떨어져 있다.

이에 대한항공 쪽은 지난해 서울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2월 패소했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학교보건법의 해당 조항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흥시설이나 사행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건축을 허용하는 것이 뼈대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어디서나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도 심의를 받은 77개 숙박업소가 정화구역 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지만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불필요한 규제 때문에 서울시내에 외국인이 묵을 수 있는 관광호텔이 너무 부족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국토해양부 역시 이중규제라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관광호텔을 학습환경 저해시설에서 제외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재홍 종로구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는 법을 개정해 해당 부지에 호텔 지을 길을 열어줄 것이 아니라, 국고 보조를 해서라도 역사·문화지역인 종로에 미래지향적 시설이 들어서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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