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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콜센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엄기영씨 전 비서실장 영장

등록 2011-06-16 21:54

강원 강릉경찰서는 16일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민간단체협의회’ 전 비서실장 조아무개(57)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단체는 엄기영 전 한나라당 강원지사 후보가 창립해 회장을 지냈다.

조씨는 지난 4·27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강릉 콜센터 불법선거운동’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수배됐으며,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다.

조씨는 경찰에서 “지난 3월 말께 민단협 조직특보인 최아무개(41·구속중)씨로부터 전화 선거운동을 계획중이라는 말은 들었으나, (콜센터) 운영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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