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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압류차량, 과태료 내고 3분만에 되찾는다

등록 2011-06-22 23:04

서울시 ‘압류해제시스템’ 운영
앞으로는 체납과태료를 내고도 압류된 자동차를 되찾기 위해 몇 주씩 기다릴 필요가 없게 된다.

서울시는 서울시 과태료수납시스템과 국토해양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해 과태료를 내는 즉시 압류가 해제되도록 하는 ‘교통위반 체납과태료 압류해제 지원시스템’을 개발해 27일부터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시와 자치구의 담당부서에서 과태료 납부를 확인하고 압류를 해제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수작업으로 처리해 과태료를 내고도 압류된 자동차를 되찾으려면 평균 20일 가까이 기다려야 했다.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면 과태료 수납이 확인된 자료 가운데 압류 해제가 필요한 차량 정보만 자동으로 추출돼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없고 3분 만에 체납·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동안 해당 시스템을 시범 운영해보니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압류해제 건수가 하루 평균 101건에서 585건으로 6배 가까이 늘었고,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주·정차 위반 차량의 압류해제 건수는 하루 평균 2647건에서 3975건으로 1.5배 늘었다고 설명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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