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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대구 도공, 115명 개인정보 유출

등록 2005-07-07 22:06수정 2005-07-07 22:06

사고운전자 주민번호등 안가리고 정보공개
“처음이라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 해명

도로공사가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115명의 주소와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실이 7일 밝혀졌다.

도로공사 대구지사는 지난 3월 정보공개를 청구한 최아무개(49)씨에게 2003년 1월부터 그해 5월까지 경부고속도로 경주~북대구 구간의 상행선 순찰 일지를 보내줬다. 이 순찰 일지에는 5개월 동안 교통사고를 낸 승용차 운전자 115명의 이름과 주소, 차량 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고 장소와 시간 등이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6항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면 보통 관련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가린 채 서류를 공개한다.

최씨는 “다른 사람들의 개인 정보가 함께 전달된 사실을 알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중히 요구했지만 도로공사는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고 말했다.

최씨는 2003년 4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나들목 부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떨어진 타이어 때문에 사고를 당했다. 최씨는 “타이어를 즉시 치우지 못한 도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수리비 배상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한편, 도로공사 대구지사 쪽은 “대구지사에서는 정보공개를 처음으로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라고 해명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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