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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교과부 교원평가 강제는 위법”
전북교육청, 대법원에 소송냈다

등록 2011-06-29 09:34

‘헌법 보장 자치제 훼손’…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
전북도교육청은 28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교육청에 ‘교원능력평가 추진계획에 대한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직무이행명령 취소 청구소송을 지난 23일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소장을 통해 “교과부가 지방자치법 조항을 근거로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게 국가나 상급 지자체가 하급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개입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이어 “지자체의 장이 내린 자치사무에 관해 정부의 주무장관이 임의로 위법성을 판단해 시정명령이나 직무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면, 이는 지방자치를 보장한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평가 사무의 성격과 관련해 “교원평가는 교육감 본연의 업무인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취소는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한정되며, 직무이행명령은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7일 교원평가 시행계획의 수정 요구를 거부한 김승환 전북교육감한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지난 2월 제출한 교원평가 시행계획이 ‘교원 등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령을 위반했다며 여러차례 수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교원평가 방법을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했고, 평가활용 방안도 자율연수만 제시해 장관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현재의 교원평가 방식은 교원의 수업능력이나 생활지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교단 내 갈등만 증폭시킬 수 있다”며 “지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산을 삭감하고, 시정명령과 직무이행명령 등으로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교과부는 과거 군사정권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3월에도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 결정을 미룬다는 이유로 교과부로부터 직무이행명령을 받았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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