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지구내 숙박시설 건축 불허”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
서울시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내
남산 자연경관지구에 있는 신라호텔이 건물 증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민주당 김연선 의원이 자연경관지구 내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원천봉쇄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자연경관지구는 도시의 자연경관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한 곳이다. (<한겨레> 6월29일치 14면 참조)
김연선 의원은 5일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모든 형태의 관광숙박시설 건축을 불허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는 8일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39조는 자연경관지구 안에는 호텔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30일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7대 시의회가 ‘너비 25m 이상인 도로변에 위치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관광숙박시설을 건축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가결해, 남산 주변의 하얏트호텔, 밀레니엄힐튼호텔, 신라호텔 등에는 호텔 건축의 기회가 열렸다.
실제로 신라호텔 쪽은 개정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지난 5월27일 중구청에 지하 4~지상 4층 규모의 비즈니스호텔과 4층 높이의 면세점을 신축할 수 있도록 건축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 이원기 의원 등 13명의 시의원들은 자연경관지구 내에 허용되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한옥형 한국전통호텔업으로 한정지은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발의했다.
이어 김연선 의원은 아예 지난해 개정된 조례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어떤 경우에도 자연경관지구 안에 관광숙박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수정안을 만들었다. 김 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역 주민의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만큼 관광숙박시설 건축이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6일 의원총회에서 이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표결을 실시할 방침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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