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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앞세워 자퇴 강요…‘가운고 학생의 눈물’

등록 2011-07-11 19:55수정 2011-07-11 22:26

개교 3개월 만에 18명 퇴출
학교 복귀등 대책마련 호소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어요.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수다 떨며 급식도 먹고 싶어요.”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고 1학년 유아무개(17)양은 지난 5월 중순 ‘복장이 불량하고 화장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5월 말 다니던 학교를 그만둬야 했다. 유양을 비롯해 올해 입학한 학생 18명이 한 학기도 못 다닌 채 무더기로 교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자퇴해야 했다.

다산인권센터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구리남양주지회 등이 꾸린 ‘가운고 무더기 강제자퇴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학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쪽이 벌점을 가혹하게 적용해 학생들에게 ‘10일 안에 자퇴하지 않으면 퇴학시키겠다’고 자퇴를 강요했다”며 해당 학생들을 학교에 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가운고 대책위와 학생들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개교한 공립 가운고는 교칙에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된 학생은 퇴학’이라는 조항과 흡연하다 4번 이상 적발 땐 퇴학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흡연 특별규정’을 뒀다. 벌점은 ‘무례한 행동’을 하면 5~10점, 교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3점, 수업 태도 1~5점 등으로 규정해, 교사의 주관적 판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는 퇴학 조처에 이의가 있는 학생·학부모가 조처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퇴학 재심청구 제도’를 전혀 설명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이 자퇴 원서를 내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업중단 숙려제도’도 마찬가지로 안내하지 않았다고 가운고 대책위는 밝혔다.

가운고 대책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를 밟을 때 학생의 권리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가 명시하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몰기에 급급했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배제와 낙오가 아닌 진정한 배움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경기도교육청에 재조사와 함께 상·벌점제도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한편, 가운고 교장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경기도교육청을 지난 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학교 쪽은 “벌점이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나 진로, 적성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학부모의 동의 아래 학교를 그만둔 것”이라며 “학교 복귀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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