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참사는자연재난 아닌 안보문제” 경기 연천군민 800여명이 12일 오후 2시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연천군 중면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사무실 앞에서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연천군에 손해배상금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천군 제공
2009년 북한 황강댐 무단방류로 6명 숨져
수공·법원 “연천군서 분담”…주민들 항의
수공·법원 “연천군서 분담”…주민들 항의
지난 2009년 9월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6명이 숨진 ‘임진강 참사’와 관련해, 경기 연천군과 군민들이 유족 배상금 50% 분담을 요구한 한국수자원공사와 ‘연천군 40% 책임’을 결정한 법원의 강제조정에 반발하고 있다.
연천군민 800여명은 12일 오후 2시 연천군 중면 한국수자원공사 임진강건설단 사무실 앞에서 연천군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수자원공사를 규탄하는 항의집회를 열었다.
홍영표 연천군지역발전비상대책위원장은 “임진강 참사는 자연재난이 아닌 국가 안보 관련 사건으로, 수자원공사의 경보장치만 제대로 작동됐어도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자원공사는 하천관리 책임을 물으려면 국토해양부를, 안보 관련 책임을 물으려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대책위는 “연천군은 아무 잘못이 없으므로 주민 혈세로 배상금을 한푼도 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군내 100여곳에 수자원공사를 비난하는 펼침막을 내걸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최승욱)는 지난달 13일 ‘재해예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라는 규정을 근거로 수자원공사가 연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유족들의 손해배상금 30억9800여만원 가운데 연천군이 40%(12억5000만원)를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연천군은 지난달 30일 법원의 조정에 이의신청을 내,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연천군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임진강 참사는 북한의 비군사적 수단에 의한 피해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수자원공사의 태도와 법원 결정에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쪽은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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