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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학교인권헌장’ 본격 시동

등록 2011-07-14 21:49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3주체 권리 보장 초안 준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학생·교사·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인권헌장’(가칭) 제정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3일 “민 교육감의 핵심공약 가운데 하나인 ‘학생인권조례’을 논의하면서 자연스레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3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까지 확대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며 “지난해 가을부터 고교 평준화 등 현안에 밀려 논의가 잠시 미뤄졌지만, 취임 1주년을 맞아 이달 초부터 예비모임을 열고 헌장 제정 준비작업을 재개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교육 전문가 등 외부인사와 현장교사,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등을 포괄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이른 시일 안에 꾸려 학교인권헌장의 밑그림을 그릴 방침이다. 학생들은 태스크포스팀에 직접 참여시키기보다, 태스크포스팀이 초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인권헌장의 성격을 조례로 할지, 도교육청 차원의 선언이나 규칙으로 할 지는 태스크포스팀 논의 과정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이르면 내년 새 학기부터 학교인권헌장이 각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교육감은 지난달 29일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학교를 민주적이며 교육의 본질에 맞게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선 학생의 인권 뿐 아니라 교사의 교권과 학부모의 참여권까지 보장돼야 한다”며 “이들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일종의 ‘헌장’을 조례 또는 선언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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