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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정선,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주민들 반발

등록 2011-07-21 22:31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인 강원 평창군과 정선군 일부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원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폐막식 등 올림픽 주무대로 사용될 평창군 대관령면 일대 61.1㎢와 스키 활강경기장이 들어설 정선군 북평면 일대 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확정했다.

고시 절차를 거쳐 효력이 발생하면, 이들 지역에선 앞으로 5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등을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 취득은 실수요자에 한해 허용되며, 용도별로 2~5년 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이용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매년 취득금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에 앞장서온 대관령면 일부 주민들은 “허가구역은 재산권 규제와 박탈행위”라며 반발했다. 성난 주민들은 21일 오전 횡계리 일대에 내걸었던 올림픽 유치 환영 펼침막을 모두 철거하기도 했다.

대관령면 관계자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 없이 허가구역 지정이 전격 결정되면서 자연스레 반발이 나오고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땅의 70% 이상이 외지인 소유이긴 하지만, 일부 땅을 가진 주민들은 당장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지나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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