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부서진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수해지원금을 주겠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고, 50% 이상 부서진 경우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물에 잠겨 피해를 본 주민은 납부기한을 연장받는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에서 주택 파손 현황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 주민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 7월 부과된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주민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준다.
그동안 시는 집중호우로 주택·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주민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상가·공장 등에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수해지원금도 준다. 단순 침수의 경우 가구당 100만원, 50% 이상 부서진 경우 450만원,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900만원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면 세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할 경우엔 지원금의 절반은 건물주에게 주고, 세입자는 300만원 안에서 계약금을 지원한다.
수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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