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서울시, 수해로 파손된 집 재산세 감면

등록 2011-08-05 18:55

서울시는 최근 내린 집중호우로 주택이 완전히 무너졌거나 부서진 경우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수해지원금을 주겠다고 5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수준은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다.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재산세 전액을 면제받고, 50% 이상 부서진 경우 부과된 재산세의 절반만 내면 된다. 주택이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물에 잠겨 피해를 본 주민은 납부기한을 연장받는다.

재산세 감면은 구청에서 주택 파손 현황을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대상 주민은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 7월 부과된 재산세를 이미 납부한 주민에게는 해당 금액을 환급해준다.

그동안 시는 집중호우로 주택·차량 파손 피해를 입은 주민이 대체 취득을 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자동차세 감면, 재산세 납부 유예 등의 지원을 해왔지만, 이번에 주택이 파손되거나 멸실된 주민에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상가·공장 등에 침수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수해지원금도 준다. 단순 침수의 경우 가구당 100만원, 50% 이상 부서진 경우 450만원, 주택이 완전히 무너진 경우 900만원을 지원한다.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으면 세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세입자가 이사하기로 할 경우엔 지원금의 절반은 건물주에게 주고, 세입자는 300만원 안에서 계약금을 지원한다.

수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주민은 동 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에 가지 않고도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