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재 업무를 소홀히 한 서울시 공무원은 최고 파면 수준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서울시는 방재시설 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방재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 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징계 규칙 항목에 ‘시설물·공사장 안전관리’ 조항을 새로 만들어, 주요 시설물을 방치해 안전사고가 일어났거나 공사장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중대 재해가 일어난 경우 담당 공무원을 징계할 방침이다. 직무 태만이나 업무 소홀로 산사태나 수해와 같은 중대 재해가 일어난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봉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감봉 이상의 징계에는 정직, 해임, 파면 등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천연가스버스 폭발로 시민들이 다친 뒤 규칙 개정을 고려해왔는데, 이번 수해로 방재시설 관리 등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징계 규칙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징계 규칙을 개정하면서 동료 직원의 비리나 범죄를 보고도 묵인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감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공문서 등 중요 문서를 유출한 경우에도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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