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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무면허 시공’ 양화대교 공사중지 가처분신청

등록 2011-08-09 22:20

한강운하 백지화 서울행동
서울시가 한강에 대형 유람선을 띄우겠다며 양화대교의 교각 간격 확장공사를 벌이는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적절한 면허 없는 업체에 서울시가 공사를 맡겨 교각 일부가 기울어지는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환경연합 등 28개 시민단체들이 꾸린 ‘한강운하 백지화 서울행동’은 9일 “감사원이 지난 6월 서울시가 양화대교 공사를 철강재 공사업 면허 없는 ㅇ업체한테 맡긴 것은 위법하므로 이 업체에 하도급을 준 시공업체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하고 ㅇ업체를 교체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서울시는 이 업체에게 맡겨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화대교 개조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근 집중호우 뒤 양화대교 4차로 도로를 떠받치게 될 임시다리의 원통형 철제 교각 2개가 기울어진 것이 지난 2일 확인돼, 시민들에게 안전성 우려를 일으킨 바 있다.(<한겨레> 8월3일치 1면)

서울시는 당시엔 “기울어진 교각을 보정하고 다른 교량에 연결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가, 1주일 만인 이날은 “기울어진 교각 2개를 모두 뽑아내 전면 재시공하고, 나머지 교각도 안전 점검하겠다”고 뒤늦게 태도를 바꿨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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