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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납품거절에 정부청사서 분신 시도

등록 2005-07-11 17:18수정 2005-07-11 17:18

‘경비 1급시설’ 경계 허점

정부가 테러에 대비해 국가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국가경비 1급 시설인 정부 대전청사 안에서 분신 미수사건이 발생해 경계 허점을 드러냈다.

지난 8일 오후 6시 5분께 정부 대전청사 2동 한국철도공사 차량사업본부에서 이아무개(42)씨가 온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을 기도하려다 철도공사 관계자와 경비 경찰 등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전동차 통로연결막을 납품하려 했으나 철도공사가 거절하자 화를 참지 못해 시너를 사 노트북컴퓨터 가방에 숨기고 정부 대전청사에 들어가 사건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밝혔다.

당시 정부 대전청사는 경찰과 청사관리소 직원들이 외부 출입문과 현관에서 이중 경계근무를 서고 있었으나 시너를 사 들여오는 이씨를 차단하지 못했다.

경찰은 11일 이씨를 방화 미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청사경비대와 청사관리소 쪽은 “시너는 액체여서 뢴트겐선(엑스레이) 감지기나 금속탐지기로 찾아내기 어렵고, 일일이 소지품 검사를 하면 인권침해 논란은 물론 민원인 불편도 있어 경계 근무에 어려움이 많다”며 “경계근무를 강화하겠다”고 해명했다.

대전/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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