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1일 공기총을 난사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으로 김아무개(34·전북 고창군 고수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새벽 3시께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인성리 위성마을 임아무개(63)씨 집에 들어가 공기총을 마구 쏴 임씨 부부가 오른팔과 이마 등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방안에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다가, 20여 시간만인 이날 밤 9시10분께 정읍시 덕천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피해자 임씨의 둘째아들(34)과 친구인 용의자 김씨는 최근 친구 임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전주/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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