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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 천안공장 전 노조원 ‘부당해고’ 반발

등록 2005-07-12 17:29수정 2005-07-13 02:00

“희망퇴직 혐의전에 216명 강제퇴직”

에스케이시㈜ 천안공장 전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달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사 쪽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됐다며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임상덕 에스케이시 부당해고복직투쟁위원장 등 해직자들은 12일 오전 천안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월 사 쪽이 노조와 희망퇴직자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169명과 비조합원 43명 등 216명을 강제 퇴직시켰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사 쪽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임 위원장 등 노조원 7명을 지난달 30일 근로계약 종료와 함께 정리해고했다”며 “사 쪽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면서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퇴직을 강요하고, 퇴직 기한까지 사직하지 않으면 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회사쪽이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희망 퇴직을 강행했으나 실제로는 지난 2002년 928억원, 2003년 1017억원, 2004년 595억원의 영업 이익을 냈으며 올 초 50%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경영위기는 없었다”며 “절차와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로 노동부 등에 구제신청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에스케이시㈜ 천안공장 신정환 관리부장은 “외부에 경영성과가 좋게 나타난 것은 화학분야 계열사와 합병을 한 데 따른 것일 뿐 미디어 부문은 지난 2002년부터 누적적자가 1천억원대에 달하고 부채비율도 780%에 달했다”며 “올해 초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노사합의 사항을 지키려는 것이었고 5차례 노사교섭에서 46개월치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1년 간 학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적법하게 희망퇴직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천안/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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