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14억 배상 소송’
주민·종중도 “소송 준비”
주민·종중도 “소송 준비”
경기 파주시가 지난 5년 동안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을 위해 예산 127억원을 지원한 것과 관련해 7일 이화여대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파주시는 소장에서 “파주시는 이화여대 파주캠퍼스 조성사업의 성공을 위해 과도할 만큼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이대 쪽의 신뢰를 배반한 일방적인 사업 포기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파주시가 소장에서 밝힌 재정 지원 내역은 △캠프 에드워드 토양 정화 비용 112억6400만원 △에드워드 토양 반입 2억4000만원 △디엠제트 자연사박물관 개관 5억9150만원 △이대역 신설 용역비 1억500만원 △이대 파주캠퍼스 조성 축하콘서트 보조금 7700만원 △상수도 확장 공사비 4억원 등 총 126억7700만원이다. 파주시는 이 가운데 국방부가 부담한 캠프 에드워드 토양 오염 정화 비용 112억6400만원을 제외한 도비·시비 14억135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파주캠퍼스 예정지인 월롱면 영태리 주민과 토지주 200여명도 “지난 5년 동안 이 일대가 교육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재산권 행사를 못해 피해를 봤다”며 이화여대와 파주시를 상대로 60억~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06년 10월 영태리 5000여㎡에 종중 사당을 짓다가 교육지구에 편입돼 공사를 중단한 청주 사씨 종중 쪽도 “5년 동안 이대 캠퍼스 건설을 기다렸는데 결국 사당도 못 짓고 보상도 못 받게 돼 이미 지출한 공사비와 건축비 인상분 등 10억원 가량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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