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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횡성 구제역 피해농가 ‘집단소송’ 채비

등록 2011-09-14 21:36

“정부 보상값, 평균도 못미쳐”
구제역으로 매몰처분된 한우 보상값이 지나치게 낮다며 반발해 온 강원 횡성지역 축산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벼르고 있다.

14일 횡성군 등에 따르면, 지역의 일부 축산농민들은 횡성한우농가보상대책위원회를 대신해 구제역으로 매몰처분된 횡성한우 제값받기 운동을 계속하는 한편, 조만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을 꾸릴 예정이다. 대책위는 보상받은 축산농민들이 늘어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됐다.

축산농민들이 한우값 선정과 관련해 문제를 삼는 건 매몰처분 당시 한우의 무게 산정 방법과 정부가 제시한 보상값 기준 등 크게 두가지다. 이들은 “구제역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대량으로 매몰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한우의 무게를 저울로 재지 않고 눈대중(목측)으로 산정해 손해를 봤다”며 “정부가 정한 보상값 기준 역시 도내 평균값에 턱없이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12월22일 도내 처음으로 평창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횡성에서는 상당수 매몰현장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무게를 제대로 측량하지 않고 한우를 묻었다. 또 정부가 ‘구제역 발생 전 마지막 산지가격’을 보상 기준으로 삼는 바람에 횡성은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소값이 폭락한 지난해 11월30일 양양 우시장 거래값이 기준이 됐다.

고영재 횡성축협 조합장은 “횡성한우 보상값은 양양우시장의 늙은 암소 4마리 거래값이 기준”이라며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은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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