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지역 고교생 10명 중 6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2명꼴로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26일 ‘춘천지역 고교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고교생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강화와 청소년 대상 불법 노동행위 단속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가 지난 19~22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춘천지역 3개 고교생 1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2.43%(108명)는 시급 4500원 이상을 받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 4000원 이하를 받은 경우도 20%를 넘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했다는 응답은 4명 중 1명꼴인 27.17%에 그쳤다. 또 응답자의 16.76%는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18.50%는 최저임금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응답자의 36.42%는 중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처음 시작했다고 답한 점에 비춰, 고교생은 물론 중학생에게도 기본적인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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