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출장 아니다’ 해석
전교조, 환수 등 조처 요구
전교조, 환수 등 조처 요구
교원단체 주최 행사 참석을 출장으로 인정해 비용을 지급해주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지부장 김효문)는 12일 자료를 내어 “행정안전부에 교원단체 주최 행사 참석을 출장처리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했더니, ‘출장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여비도 지급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교조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유권해석 의뢰에 대한 답변서에서 “출장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며 “교원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출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고봉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올 3~8월 사이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산하단체 주최 행사 참석자가 수령한 출장비는 800여건에 1억2천만원”이라며 “지급된 여비를 환수 조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성명을 내어 “교장들의 직무연수 성격의 행사는 실비 성격의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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