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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도 없이 학교 세워, 대구교육청 ‘건축법 위반’…부실 우려

등록 2005-07-14 22:15수정 2005-07-14 22:16

대구시교육청이 건축법을 어기고 공사 감리없이 학교를 짓거나 증축공사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의회 김재우(68·수성구)의원은 14일 열린 시의회 임시회의에서 “2003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대구시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비 10억원 이상 공사 34건 가운데 32건이 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공사감리를 해왔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자체 감리한 공사 32건은 대부분 학교 신축공사거나 증축 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축법 제21조에는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 공사감리를 맡겨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또 건축사법 제4조에도 감리는 건축사한테 맡기도록 돼있다.

감리자는 공사장에서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시공자가 설계도면대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 건축주한테 통보한 뒤 공사를 다시 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감리자는 또 건교부령에따라 감리 일지를 기록하고 감리 중간 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 보고서 등을 건축주한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구시의회 김 의원은 “건축사한테 감리를 맡기지 않고 시 교육청 공무원들이 감리를 맡아 하는 건 건축법과 건축사법에 저촉된다”며 “공무원들이 공사 감리를 하는 바람에 부실 시공의 우려가 높고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교육청 쪽은 “공사 감리비가 예산에서 마련되지 않아 시교육청 시설과 건축, 토목직 공무원들이 자체 감리를 해왔다”며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자체 감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부터 건축사에게 공사 감리를 맡기기위해 전체 공사비 500억원∼600억원의 2%를 약간 웃도는 공사 감리비 14억∼15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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