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 “재연장 불가” 입장발표에
행안부 ‘내년부터 2~4%로 환원’ 입법예고
행안부 ‘내년부터 2~4%로 환원’ 입법예고
정부가 전국 시·도 지사들의 거센 반대를 의식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 조처를 연장하지 않고 애초 계획대로 연말에 끝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자가 되는 경우 2%,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4%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22일 올해 말까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율을 4%에서 2%로 인하하고,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1주택자가 되면 취득세율을 2%에서 1%로 낮춰준다고 발표했다.
최근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내년까지 다시 연장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전국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도의 재정에 압박을 준다며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취득세 감면 재연장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해 “지난 3월 시·도세의 40%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감면해 올해 시·도의 지방세 감소분은 2조1000억원에 이른다”며 “어떤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재연장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앙정부는 취득세 감면을 발표하면서 지방세 감소분 전액을 보전하기로 약속했고 실제 예산에 반영해 시행했다. 하지만 시·도지사들은 중앙정부로부터 감소분을 전액 보전받는다 해도 절차가 번거롭고, 사용처를 중앙정부로부터 통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도의 자율적 재정 운용에 커다란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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