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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팔당 유기농지 농민·정부안 절충하자”

등록 2011-11-10 23:18

“반드시 보존 필요”…국토해양부 등에 건의문
경기 양평군의회 의원들이 4대강 사업으로 철거위기에 내몰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를 “유기농민과 정부안이 절충돼 상생모델로 되살리자”는 내용의 ‘경기도 양평 유기농 상생대안 모델 수용 건의문’을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경기도에 냈다.

박현일 양평군의회 부의장과 송요찬 군의원은 10일 “두물머리 유기농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업의 발상지이자 성지로, 팔당호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아이폼) 총회에서도 팔당 유기농을 지지하는 선언문이 공식 채택됐고, 농민들도 상생 대안을 제시했으나 두물머리는 여전히 철거라는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두물머리 농민들은 ‘두물머리를 개별농민이 아닌 공동체에 의한 공유지로 관리하고, 하천구역은 유기농 체험과 교육을 하는 유기농 시범단지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상생 대안모델을 지난 9월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두물머리 11개 농가는 양평군으로부터 점용허가(2007년 1월~2012년 12월)를 받아서 하천 둔치 22.2㏊에 유기농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해 왔다. 이후 유기농지가 4대강 한강1공구 사업지로 편입되면서 7개 농가는 이전에 합의했으나 4개 농가는 이전에 반대해 농사를 짓고 있다.

한편 강제철거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큰 관심을 끌어왔던 두물머리 하천점용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이 9일에서 오는 23일로 연기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재판에서 “4대강 사업을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며, 2012년 12월까지 점용허가를 보장하라”며 농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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