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회원권 이용 10여명
일부 간부들 로비로 제외도
일부 간부들 로비로 제외도
전북 익산시와 임실군이 보유한 법인 골프회원권을 사용한 공무원 10여명이 감사원에 적발됐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익산시와 임실군의 법인 골프회원권을 이용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익산시는 “기업유치와 예산확보를 위해 사들인 법인 회원권으로 골프를 한 공무원이나 기업인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옳지 않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법인 골프회원권을 자주 이용했거나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가 경징계 대상에 오른 공무원은 10여명에 이른다. 징계의 수위는 감사원 심의관실과 감사위원회를 거쳐 내년 초께 결정될 예정이다.
전북도 전아무개 국장은 2008년 1월~2010년 8월 익산시 부시장으로 일하면서 시가 구입한 익산 웅포 베어리버골프장 무기명 법인 회원권으로 36차례나 골프를 했지만 경징계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장은 회원권 사용횟수가 많지만 근무시간이 아닌 휴일에 골프를 했고, 인맥을 동원해 수위를 낮췄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또다른 전북도 간부들도 감사원에 줄을 대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후문이 흘러나왔다.
전·현직 노조 간부들도 감사원 조사에 적발됐다. 전국공무원노조총연맹 김아무개(군산시청) 전 위원장과 군산지방해양항만청 고아무개 노조위원장은 평일인 지난 5월16일 휴가도 내지 않고 임실군 법인 골프회원권으로, 임실군 신덕면에 위치한 전주샹그릴라골프장에서 중앙부처(과천 제2청사)와 광역자치단체(수도권)의 전·현직 노조위원장들과 골프를 했다.
전북도 한 관계자는 “적발된 공무원들이 휴일에 골프를 하고, 회원권의 가치를 떨어뜨린 것도 아니어서,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는 있어도 중징계까지 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공무원노조는 지난 7월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거나 지자체의 법인회원권을 부당하게 사용한 공무원들의 행태는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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